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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피해사례 1 불법 고금리 수취
전남 OO시에 거주하는 S씨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단지를 보고 고금리 일수를 이용하게 되었음
  • 일수업자 송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는데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65일간 1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서씨는 일수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는 가게를 넘기고 식당일 하고 있음.
  • 일수업자는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하면서, 경찰에서 혹시 조사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고

피해사례 2 불법 고금리 사채
  • 전북OO시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수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2.09월 대출받음.
  • 2013.01월에 추가로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채업자 조씨는 이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으며,
    그 후 수시로 찾아와서 대출상환을 요구함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고금리 입증을 위한 계약서, 변제 내역을 보관
  •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때 피해자들은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대출계약시 연이자율의 경우, '21.7.7. 이후 신규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①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 가능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응방법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ㆍ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한다.

피해사례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응방법
    •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피해사례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응방법
    •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ㆍ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응방법
    •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응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 대응방법
    •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방법
  •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인터넷을 통한 상담ㆍ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은행ㆍ저축은행ㆍ여전사ㆍ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www.fcsc.kr)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ㆍ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본 피해사례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건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반환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경찰에 통보하였음.
피해사례 1 비대면거래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 후 1,000만원 대출을 신청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함.
  •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2 예치금 명목으로 편취
전북에 거주하는 P모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O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고 연락하니 1,5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사본, 통장을 요구
  • 급전이 필요한 p모씨는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것이니 예치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함.
  •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7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뒤 연락이 두절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요령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을 통해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 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피해예방요령

피해사례 1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 피해자는 ㅇㅇ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ㅇㅇ대부 및 ㅇㅇ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는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피해사례 2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 피해자는 ㅇㅇ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대출금 천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함
  •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동 금액을 인출함

피해사례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채무 불이행시에 대비해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3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4 통장사본·휴대폰 등 실물 요구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
  • 사기범은 피해자가 통장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자기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높여서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 피해자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사기범에게 넘겨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받았다고 전화하고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5 스마트폰 악성앱 이용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됨
  •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함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유지하는 등 보안에 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설정 예시 : ①스마트폰에서 설정 아이콘 클릭 - ②잠금화면 및 보안 메뉴로 들어온 후 ③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비활성 모드를 비활성 모드로 유지한다.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에 주의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 즉시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
  • 피해사례
  • 피해예방요령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피싱사기 시도
  • 12.5.2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기모씨(50대)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천2백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피싱사기 시도
  • 12.6.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위한  사례 mms(금융감독원 사칭, 농협은행 사칭 사례)
텔레뱅킹에 의한 피해 사례

사례1

  • 경기도 수원거주 박모씨(남, 50대초반, 설비업 종사)는 12.8.28일 오전 10시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되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사례2

  • 전남 목포거주 이모씨(여, 40대중반, 보험설계사)는 12.9.3일 오후 6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사기범이 “자동이체일자를 21일에서 25일로 변경하려면 관련법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 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715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싱사이트에 의한 피해사례

사례1

  • 경기 거주 김모씨(여, 40대, 회사원)는 12.9.6(목) 오전 09시경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OO은행입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 http://www.kbmtcard.com ”를 수신하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35개 일체 등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12.9.9(일) 03시 30분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 가능한 한도 전액인 2천7백만원을 8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고, 김모씨는 당일 06시경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출금내역 문자가 수신되어 있어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해당은행 콜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전액 출금되었음

사례2

  • 부산 거주 이모씨(여, 30대, 회사원)는 12.9.7(금)08시경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 http://www.kbvtbank.com ”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 일체 등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12.9.8(토) 04시 30분경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가능한도 전액인 8백만원을 2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였음. 이모씨는 04시 30분경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는 SMS문자와 출금 내역 SMS문자가 수신되는 소리에 잠이 깨어 문자내용을 확인,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하였음
파밍(Pharming)에 의한 피싱사이트 피해사례

사례1

  • 경기도 성남거주 김모씨(여, 40대후반)는 12.11.12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12.11.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사례2

  • 인천시 거주 유모씨(여, 30대후반)는 12.11.1일 자녀학원비 이체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Kx”라는 단어로 검색 후 K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12.11.5일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763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거래정보 유출 주의
  • 금융감독원ㆍ검찰ㆍ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와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보안카드 관리 철저
  •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피싱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적극 활용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나만의 은행주소,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농협은행의 경우 : 개인 인터넷뱅킹 > MY뱅크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각 서비스 신청)
    • 나만의 은행주소 :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주소를 직접 만들고 자신만의 은행주소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 개인화이미지 : 이용자가 직접 이미지, 문자, 색상 등을 지정하고 금융회사 사이트 접속시 지성한 이미지 등을 확인
    • 그래픽인증 : 이용자가 사전에 4개의 숫자 및 영문자 이미지를 암호로 설정하고 인터넷뱅킹 로그인 단계에서 설정한 이미지 암호키를 입력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 등 자제
  •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 자제등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금융회사는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음
  •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금융회사 등에 확인
  • 또한,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싱사기(파밍)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피해발생시 112로 즉시 지급정지 요청
  •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전화번호: 02-3145-8526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