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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 안내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1,950
안녕하세요.
빌리다 운영팀입니다.


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상반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각 등록된 (지자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1. 작성기준일 : 2024. 1. 1. ~ 6. 30. 까지 영업실적

2. 작성대상 : 2024.6.30. 기준 등록 대부(중개)업자

3. 제출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자산 100억 미만),
법인사업자(자산 100억 이상), 지점

4. 제출기한 : 각 등록된 지자체 별 기한 상이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 제 출 방 법 : 각 등록된 지자체 보고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본 실태조사는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정해진 기한 내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기준 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

**소재 불명시 등록취소(대부업법 제13조)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시 '영업실적 없음' 제출 업체가
해당 실태조사 에서도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할 경우
등록취소(대부업법 제13조)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은 마이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각 대부(중개) 등록을 한 지자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