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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출업체 준수사항 협조 공지 안내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316
안녕하세요.
빌리다 운영팀입니다.

빌리다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관련법규 '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20% 이내 월-1.6%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