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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대출직거래시 주의사항 및 예방안내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3,339
안녕하세요 빌리다 운영팀입니다.

-대출직거래시 주의사항 및 예방안내-

※대출 상담 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한
해당 업체 상호,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출 상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시지, 통화내역은
삭제하지 마시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 대출 상담 시 다시 한 번 빌리다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통화 후 업체 직원 및 상호가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상호, 연락처 등 빌리다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1. 1~2주 간격을 두고 첫거래 조건부 (ex 30/50)
급전(고금리)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추가 거래 진행을 도와겠다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EX-첫거래 명목, 신용등급 상향 순번 올리기 명목,
월변 전환 명목 , 한도 증액 명목 조건 등등)

2.빌리다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리다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3.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ex 출장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4.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행위입니다.
(EX-서류비, 등록비, 공증비, 작업비, 변호사비 등등)

5.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6.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7.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실물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9.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카톡,SNS) 대출 상담을
유도하거나 대출 또는 중개 알선 명목으로 접근하여
대출금 상환 또는 재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각종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앱설치 또는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장(카드)양도·매매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휴대폰/선불 유심칩 양도·매매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대포폰) 범행에 이용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죄 혐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이점 꼭 숙지하신 후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